[단독주택 공시]전국 평균 1.98%↓..외환위기 이후 첫 하락

전세계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침투하면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가격이 평균 1.98% 하락했다. 특히 9억원 초과 단독주택 하락률은 3.41%로, 2000만원 이하 하락률 1.53%보다 높아 고가주택일수록 실물경기 침체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1월1일 기준 2009년도 표준 단독주택 20만호의 가격을 30일자로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내용을 보면 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98% 하락했다. 이는 공시가 첫 산정 이후 첫 하락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하락 원인을 세계적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실물경기의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시도별 변동률을 보면 전국 평균 -1.98%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 -2.50% △경기 -2.24% △충남 -2.15% 등이다. 특히 △강남구 -4.54% △송파구 -4.51% △서초구 -4.50% 등 서울 강남3구와 △경기 과천시 -4.13% △충남 태안군 -4.06% 등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그나마 개발호재가 많았던 △인천 -0.79% △경남 -0.80% △울산 -0.83%) 등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군산시 소재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26% 상승했다. 이는 새만금사업 시행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기업 유치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주택 중 최고가격은 35억9000만원으로 평가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 최저가격은 경북 영양군 입압면 대천리 목조주택이 60만원으로 평가됐다. 가격수준별 표준 단독주택 변동률을 보면 △9억원 초과 -3.41% △9억원 이하 -3.39% △6억원 이하 -2.46% △4억원 이하 -2.06% △2억원 이하 -1.75% △1억원 이하 -1.58% △5000만원 이하 -1.77% △2000만원 이하 -1.53%로 고가주택일수록 경기침체의 영향을 더 받았다. 특히 정부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기준 하향조정 및 세율 인하와 함께 주택분 제산세에 대한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과 세부담상한율 조정 등을 추진 중이어서 공시가격 하락폭이 큰 고가주택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하고 세부담상한 등을 적용하여 산출되지만 올해 재산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공정시장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재산세액 산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30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이의신청을 하면 재조사와 평가작업을 거쳐 3월 20일 조정 공시된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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