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우회, 방음벽설치, 저소음 포장공사 등 필요
경기도 수원지역의 일부 주택단지의 교통소음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몇 년간 여러 지역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건설되면서 차량의 통행량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20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수원시내 도로 인접 공동주택 가운데 소음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된 지역을 중심으로 10개 아파트단지를 선정해 45개 지점에 대해 분기별로 도로 교통량에 따른 소음조사를 실시했다.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해 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부지내 측정 10개 지점에서는 모두 교통소음한도(주간 68 Leq㏈(A), 야간 58 Leq㏈(A)) 이내로 나타났다.
하지만 35개 지점에 대한 아파트 층별 조사에서 12개 지점이 교통소음한도를 초과했고, 고가도로가 있는 지역의 소음도는 층이 높을수록 소음도의 증가폭이 커 일부 지점에서는 도로변 소음보다 더 높게 측정됐다.
수원시는 시내 27개 지역, 약 42km에 이르는 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해 소음측정망 설치 등 소음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민원발생지역 대부분이 규제지역임을 볼 때 큰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음구조물 설치에 의한 감음효과가 큰 고가도로에는 다양한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며, 감음효과가 적은 지하차도에는 배수성포장과 같은 저소음 포장시공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형차 혼입율이 20%를 상회하는 세류고가도로 등은 대형차에 대해 주택지역을 우회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소음규제지역에서의 급가속 제한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계도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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