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시행] 증권사 '절호의 기회'

지급결제ㆍ새상품 개발ㆍ대형 금융투자회사 성장 가능 '자통법'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며 다음달 4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증권업계는 이 같은 '호재'를 반기고 있다. 14일 지역 증권업계에 따르면 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업계는 신용파생상품 등 그 동안 판매되지 못했던 다양한 상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또 기존의 브리커리지 수수료 수입에서 벗어난 종합금융회사로 발돋움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은행의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 업무까지 가능하게 되어 고객과 수입의 다양화와 대형화를 이룰 수 있는 큰 이점을 안게 된다. 지금까지 증권사들은 제휴관계를 맺은 대행은행을 통해 증권종합계좌(CMA), 증권위탁계좌 등을 대행은행의 가상계좌, 보통예금 계좌와 연계해, 입ㆍ출금, 자금이체,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대금 자동납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통법의 발효로 소액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증권업계는 은행을 통한 자금이체 대신 자신의 계좌를 통해 직접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자금이 은행으로 편중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로 인해 높은 브랜드 인지와 넓은 고객기반, 많은 인재를 보유한 증권사들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형 금융투자회사로의 성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자통법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투자회사 선정기준이 당초 2조원에서 2000억 원으로 낮아지는 등 신규진입도 쉬워진데다가 모든 장벽이 허물어져 증권사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쟁력이 부재한 증권사들의 경우 고객이탈과 이익규모 축소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급결제 1년 연기,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겸업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발의를 앞두고 있어 향후 정치권 및 업계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급결제와 연계한 CMA마케팅, 자산운용사 겸업을 통한 금융투자업 시너지 제고 등은 증권사들의 향후 주요한 사업 전략으로 제도가 변경되면 리스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남일보 배동민 기자 guggy@gwangnam.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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