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 자통법 시행 '호재'..그러나<NH證>

다음달 4일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지만 증권업 투자에 있어 향후 정치권 및 업계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예정대로 진행되는 자통법 시행은 증권업에 긍정적이나 제도변경이라는 리스크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허대훈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14일 자통법 시행 시기 연기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었음에도 올해 2월 4일 시행이 확정된 것은 증권업 관점에서 긍정적이라며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했다. 다만 허 애널리스트는 "지급결제 1년 연기,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겸업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발의를 앞두고 있어 자통법 시행 이후에도 주요 내용에 대한 논쟁은 계속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 주요한 사업이 될 지급결제와 연계한 CMA마케팅, 자산운용사 겸업을 통한 금융투자업 시너지 제고 등을 준비중인 증권사의 경우 제도변경이 큰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정치권 및 업계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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