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쌍용차 컨틴젼시 플랜 '가동'

가 이사회 결정을 통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정부의 컨틴젼시 플랜이 가동될 전망이다.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최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는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만큼 사실상 쌍용차 경영에서 손을 뗀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고위관계자는 9일 "(쌍용차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은 것 같다"며 "노사 협의가 잘 안 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쌍용차 등 자동차 업종 뿐아니라 10대 업종에 대한 컨틴젼시 플랜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컨틴젼시 플랜에 이같은 쌍용차의 법정관리 신청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앞서 "10대 업종별 컨틴젼시 플랜에는 쌍용차 파산 등 최악의 경우 정부 대응책도 담겨 있다"며 "상황을 봐가면서 3단계로 짜여진 컨틴젼시 플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석 달이내에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상장사인 쌍용차는 법정관리 신청하면서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법원의 판결이 날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장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며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할 경우 거래소 내부에서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대부분 법원절차로 진행되는 만큼 1년정도 주기적으로 해당 기업을 심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측은 "법정관리 수용시 법원이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며, 상장의 목적에 자금지원 등도 포함된 만큼 쌍용차의 상장이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법정관리란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만약 법정관리가 기각될 경우 해당기업은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 재항고할 수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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