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폐쇄공간서 자위행위 보여줘도 강제추행"
어린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위행위했다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한주 부장판사)는 19일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A양(7)이 보는 앞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식당 배달원 박모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강제추행죄를 적용,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곱살 밖에 안 된 어린 피해자를 패쇄된 공간으로 데리고 가 꼼짝 못하도록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 아래 둔 다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주며 피해자가 이를 외면하고 피할 수 없게 했다는 검찰의 공사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A양의 볼을 손으로 만지고 자위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별다른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점을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 렵다"며 박씨에 대해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11일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에 음식배달을 갔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A양을 18층 비상문 쪽으로 데려간 뒤 겁에 질린 A양이 지켜 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남일보 정선규 기자 sun@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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