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항공마일리지 일방 축소 '부당'

[아시아경제/김보경기자] 카드사가 당초 주기로 했던 항공사 마일리지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카드 이용자 장 모씨가 신용카드 발급시 사용금액 1000원당 항공 마일리지 2마일을 제공한다고 하고, 6개월만에 카드사 일방적으로 1500원에 2마일로 축소했다며 모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LG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측에서 마일리지 계약 변경에 대해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래 주기로 했던 마일리지 1만5693마일을 지급하라"고 밝혔다.LG카드는 지난해 1월 항공사 마일리지 단가가 인상되자 3월부터 카드사용액 1000원당 2마일을 주돈 마일리지 서비스를 1500원당 2마일 제공으로 축소한 바 있다.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보경 기자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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