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결제업무 '핫이슈' 부상

<P>오는 2008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관련해 보험사들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여부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P><P>보험업계는 이미 은행권이 방카슈랑스, 신탁업 등이 허용된 만큼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기 전에 보험사들도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P><P>이와 관련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도 현재 허용 여부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P>2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정부당국에 건의했던 지급결제업무 허용여부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맞물려 급물살을 타고 있다.</P><P>이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될 경우 은행과 증권업계만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할 경우 역차별 논란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P><P>▲권역별 역차별 안된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통합법이 마련될 경우 보험권에 대해서도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P><P>박병명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지급결제업무가 새마을금고, 신협 등도 허용돼 있는 상황에 3대 금융권역중 하나인 보험이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며 “은행이 지급결제가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며 보험 및 증권의 지급결제업무를 반대하는 것은 권역별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이어 “완전 허용이 어렵다고 할 경우 소액결제라도 허용해야 한다”며 “현재 허용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P><P>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은 크게 거액결제와 소액결제, 증권결제, 외환결제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가입시에는 은행들이 가입여부를 승인하는 배타적인 구조로 운영돼 있는 상태이다.</P><P>이에 따라 현재 은행권은 지급결제업무가 은행의 고유권한이라며 증권과 보험사들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P><P>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지급결제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의 기관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은행들의 반대가 거세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P><P>▲보험 대표결제기관 설립해야= 증권업계의 경우 고액 투자자들을 위해 은행의 PB와 같은 웰스 매니지와 랩어카운드 등을 운영하고 있어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P><P>보험업계 역시 최근 대형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VIP 고객들을 위한 어드바이저 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한창 진행중이기에 지급결제 업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P><P>박 국장은 “금융산업의 균형발전 차원과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증권과 보험업계에도 지급결제업무를 당연히 허용해야 된다”며 “이미 은행에 증권 및 보험성격의 영업이 허용된 만큼 재경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P><P>그는 이어 “증권업계의 한국증권금융과 같은 대표 결제기관의 설립도 생각중”이라고 말했다.</P><P>이와 관련 재경부 정은보 보험제도과장은 “보험업계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여부는 그동안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다”며 “여러가지 안에 대해 현재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이초희기자 chohoo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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