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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온몸 제모? 명백한 허위…평소에도 제모 해" 증거인멸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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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도 제모…입건 보도 이후 안해"
"증거인멸 시도 표현, 심각한 명예훼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 온몸을 제모한 상태였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지드래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10일 "온몸을 제모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지드래곤 "온몸 제모? 명백한 허위…평소에도 제모 해" 증거인멸 부인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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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은 법원에서 소명 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지드래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머리카락은 검사에 충분할 만큼 길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드래곤은 감정 하기에 충분할 만큼 남성으로서 긴 모발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모발을 경찰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임의제출했다"며 "최근 약 1년 5개월 동안 염색 및 탈색을 진행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제모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해왔던 것이며, 입건 보도 이후로는 전혀 제모를 하지 않았다며 증거 인멸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김 변호사는 "지드래곤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며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고 밝힌 바 있고, 입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경찰 측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혐의를 감추기 위해 온몸 제모를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드래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드래곤은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자진 출석해서 소변과 모발뿐만 아니라 손톱과 발톱까지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현재 최초 보도됐던 기사도 추가 정정보도 됐다"며 "향후 추측성 보도에 대해 초강경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언론에서도 사실을 근거해 보다 책임 있고 신중한 보도로 유명 연예인인 지드래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드래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지난 6일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당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시약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드래곤의 모발과 손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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