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자해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없어
최근 벽간소음도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벽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8일) 오후 7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빌라 5층에서 거주하는 A씨(40대)가 벽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 B씨(3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범행 후 자해하면서 '옆집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로 자진신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이 발생한 빌라 해당 5층에는 원룸 형태의 6가구가 있으며, 이 중 A씨와 B씨는 서로 옆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이들로부터 경찰에 접수된 소음 관련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또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층간소음뿐 아니라 벽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선 사건과 같이 실제로 벽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흉기 협박과 살인으로 번지기도 한다. 지난 3월에는 양평군 양평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옆집 주민이 "냉장고 가동 소리가 시끄럽다"며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월에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원룸텔에 거주하던 20대 남성이 벽간소음 문제로 옆집과 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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