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종자 DNA 등록 제도 통한 재회
45년 전 실종돼 만나지 못했던 자식과 부모가 유전자(DNA) 채취·대조를 통해 극적으로 서로를 다시 만났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DNA 대조를 통해 실종자 정은석(54) 씨와 부친 정청명(79) 씨, 모친 차타동(75) 씨, 은석 씨의 남동생 2명이 지난 4일 은석 씨가 생활하는 경남 양산의 한 보호시설에서 재회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적장애가 있는 은석 씨는 1978년 12월 20일 주거지에서 나간 뒤 길을 잃었다. 가족은 실종신고를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부친이 언론 보도를 통해 장기실종자 DNA 등록 제도를 알게 되면서 상봉이 성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부친은 지난 3월 창원중부경찰서를 찾아 DNA 채취를 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요청했다.
그 뒤 지난 4월 말 국과수로부터 "친자 관계가 맞다"라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극적으로 아들을 만난 모친 차 씨는 은석 씨의 왼쪽 팔에 있는 흉터를 보고 "내 새끼 맞다"며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수년간 인근의 고아원은 다 돌아다녔다"며 "생전에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아들을 찾게 돼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전자 등록제를 홍보해 장기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아동권리보장원과 협업하여 장기실종자 발견을 위한 실종자 가족 보호시설 입소자 DNA 채취를 진행하고 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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