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떤 조작도 불가능"
1명이 '100장 구매' 추정
로또복권 추첨에서 2등 당첨이 한 곳에서만 103장이 무더기로 나와 조작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복권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제1057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하는 2등은 전국에서 664장이 나왔다. 당첨금은 약 690만원으로 알려졌다.
2등 당첨 664장 가운데 103장은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동시에 나왔다. 2등 당첨 확률이 136만 분의 1이고, 2등 당첨 건수가 보통 100건 내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판매점에서만 103장의 당첨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103장 중 '자동'은 1장, '수동'은 102장이었고, 수동 102장 중 100장이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에 판매돼 한 사람이 산 것으로 추정된다. 한 사람이 2등 당첨 복권 100장을 모두 구매한 것이 사실이라면, 약 7억원의 당첨금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 추첨기 조작, 복권발매 단말기와 시스템 조작 등의 의혹을 제기하자 복권위는 6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복권위는 "온라인복권 추첨은 생방송(토요일 20:30~40)으로 전국에 중계되며, 방송 전에 경찰관 및 일반인 참관하에 추첨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추첨 볼의 무게 및 크기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어 조작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복권 추첨기 및 추첨 볼은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작업 및 봉인번호를 기록하고, 추첨 당일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검사, 봉인 해제 등을 진행한다"며 "누구도 임의로 기기 등에 접근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판매점의 복권발매 단말기는 매주 토요일 20:00 정각에 회차 마감되면서 발매 서버와의 연결이 차단되어 실물 복권 인쇄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복권위는 이번 1057회차 2등의 경우 대다수가 당첨 번호 6개 중 특정 번호를 수동으로 선택한 것으로 선호하는 번호 조합이 우연히 추첨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복권위는 "복권은 무작위 확률 게임이다. 당첨자 수가 많은 현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라며 1등이 무려 50명이 나왔던 지난해 6월 1019회차를 비슷한 사례로 언급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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