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71억원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등 주주들이 bh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hc로 하여금 "개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에 50%에 해당하는 21억8000여만원과 폐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20%에 해당하는 5억3000여만원 등 합계 27억1000여만원을 BBQ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제너시스 BBQ는 2004년 8월 bhc를 인수한 후 2013년 6월 미국계 사모펀드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을 받고 팔았다. 이후 로하틴그룹은 2014년 매각 협상 때 BBQ가 매장 수를 부풀려서 실제 가치보다 비싼 값을 받는 등 계약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BBQ를 제소했다. ICC는 BBQ에 "96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윤 회장과 BBQ 주주들은 bhc 매각 당시 BBQ 글로벌 대표로 있던 박 회장이 매장 수를 부풀리는 데 개입했다며 71억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박 회장은 bhc 매각을 주도한 후 담당자들과 함께 bhc로 이직했다. 이 때문에 BBQ는 bhc 매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해 박 회장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bhc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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