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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유도제 투약 후 성범죄 혐의 병원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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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피해자 보호 위해 서면으로 부인 부분 설명"

마취유도제 투약 후 성범죄 혐의 병원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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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환자들에게 전신마취 유도제를 투약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31일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폭행,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52)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의료법 부분은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있으나 나머지 성폭력 부분은 부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면으로 자세히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18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전신마취 유도제를 투여해 강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총 4명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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