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는 전기차 충전망 선제적 구축…신유형 도입, 설치장소 관주도→시민신청
적극적 법 해석으로 소상공인 영업피해 보상, 불법건축물 신속 철거로 안전사고 예방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오랫동안 답습해온 관행이나 관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참신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거나 침체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은 이른바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7건은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4건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시 본청·사업소에서 추진한 사례 중 신청·접수를 받아 1·2차 예비심사와 서울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보면 시민들의 실생활에서 체감되는 정책,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한 사례, 전국 최초로 제도를 도입·시행한 사례 등이 주를 이뤘다. 수요자 중심의 전기차 충전망 확충으로 시민 편의를 높이고, 전기차 10% 시대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사례가 최우수로 선정됐다. 시는 충전취약지역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볼라드형, 가로등형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 가능한 신유형 충전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시민 신청을 받아 충전소 설치장소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우수 사례로는 지상 공사에 따른 지하상가 출입구 폐쇄로 불가피하게 영업피해가 발생한 지하상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토지보상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례가 선정됐다. 아울러 암사나들목 인근 하천 제방에 10년 넘게 방치돼있던 불법 건축물을 적극적인 자료조사와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신속하게 철거(대집행)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미관을 개선한 사례가 선정됐다.
장려 사례로 선정된 4건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학교 부지를 활용해 이면도로에 통학로를 확보한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상수도 분야의 위험성 평가 표준안을 수립한 사례,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한 ‘재생자전거’의 판로 확대를 위해 민간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해 온라인 판매를 지원한 사례, 공사현장의 안전 수준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을 확대해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 사례 등이다.
한편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일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미비 및 불명확 등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 등 적극행정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 정착과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사전컨설팅, 의견제시 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공무원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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