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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시대]기혼vs비혼 사내복지 2000만원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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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중소기업 복지제도 시뮬레이션 해보니
결혼축의금, 자녀학자금 지원…비혼자 소외
배우자 관련 조의금 항목도 기혼자 위주

편집자주결혼이 필수가 아닌 세상. 비혼을 선택한 이를 만나는 것은 낯선 경험이 아니다. 누가, 왜 비혼을 선택할까. 비혼을 둘러싼 사회의 색안경만 문제는 아니다.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막연한 시선도 존재한다. 이른바 '비혼 라이프'의 명과 암을 진단해본다.
[비혼시대]기혼vs비혼 사내복지 2000만원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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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혼상제 중 결혼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해당한다. 결혼 경조금이나 결혼 특별휴가는 그 결과에 따른 조치들로 비혼자를 위한 경조금이나 특별휴가를 주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비혼자와 딩크족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나중에 늙고 힘없을 때 세금 납부하며 나라를 유지해주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생각해봤나. 창피하고 미안해할 줄 알아야지 자랑이라고 떠드나".


비혼시대 ⑦편의 '결혼하지 않을 직원도 축의금·경조휴가' 기사의 댓글에는 일부 기업들이 비혼 복지제도를 도입한 데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기혼자에게 제공하는 사내 복지 비용은 결혼·출산이라는 큰 이벤트에 드는 비용을 부조하는 성격이 강한데, 비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출산하지 않는 비혼'에 대한 반발도 컸다. 저출산 기조 속에 자녀를 낳지 않는 청년들에 대한 복지는 다시 사회로 환원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비혼 직원에게 기혼 직원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건 극소수의 대기업 이야기다. 그마저도 '비혼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근속 연수, 연령 등 기혼 직원에 비해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혼 복지제도'는 비혼자를 위한 맞춤형의 복지제도가 완성됐다는 뜻이 아닌 기업들이 비혼 근로자들의 요구에 응답했다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



[비혼시대]기혼vs비혼 사내복지 2000만원 격차

기업 복지비용 늘지만…기혼자 중심 복지 그대로

현실에서는 기혼·비혼 근로자가 체감하는 복지 차이가 여전하다. 기업의 복지지출금액이 느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실제 기업이 지출하는 복지 비용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1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접노동비용 중 법정외 복지비용은 월평균 24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6.5%(1만5000원) 늘었다. 법정외 복지비용은 근로자 복지를 위해 임의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주거, 건강보건, 식사, 자녀학비보조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복지비용이 늘어도, 기혼자 위주의 복지라는 큰 틀은 변화가 없는 현실에서는 비혼 근로자들은 기혼 근로자들보다 적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내복지제도는 근로자의 후생 증진에 목적이 있는 만큼 생계비가 더 많이 드는 기혼자 중심이다. 문제는 최근 결혼·출산과 선을 그은 1인 가구가 급증했다는 것인데, 간접임금 역할을 하는 복지와 관련 임금 형평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실제 기혼자와 비혼자의 복지 금액 차이를 비교해봤다. 한 중소기업의 복지제도를 기준으로 결혼 여부만 다르고 근속연수·직급·성별이 모두 같은 두 명의 근로자 김비혼씨와 박기혼씨를 가정해 비혼자와 기혼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 비용을 분석한 결과, 결혼·출산 유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금액의 차이는 2000만원 이상 벌어졌다. 식대 등 비혼·기혼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수당은 제외했다. A중소기업은 보통 중소기업이 갖춘▲결혼축하금(100만원) 등 경조금 ▲경조휴가 ▲ 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각 30만원) ▲자녀학자금 지원(1학기 당 200만원, 최대 8학기)이 있다고 설정했다.


[비혼시대]기혼vs비혼 사내복지 2000만원 격차 가상의 비혼근로자와 기혼근로자를 설정, A중소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금액을 산출한 결과.


[비혼시대]기혼vs비혼 사내복지 2000만원 격차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가족 단위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먼저 회사에 재직 중인 박기혼씨가 결혼을 하면 회사로부터 결혼 축하금 100만원, 경조휴가 5일을 지급받는다. 결혼하고 나면 경조사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는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조(외조)부모·형제자매로 늘어난다. 촌수에 따른 조의금에 차이는 있지만, 비혼자의 경우 본인 및 부모·조(외조)부모·형제자매에서, 배우자의 가족까지 포함된 만큼 복지금이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박기혼씨가 재직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고 아이를 대학교까지 보낸다면 차이는 현격히 벌어진다. 출산축하금(50만원)은 물론 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각 30만원)을 받고, 대학교 8학기(1600만원)를 마친다면 회사로부터 2000만원이 넘는 복지 혜택을 받는다. 박기혼씨가 24년 이상의 장기근속을 하며 양육을 했고, 이 기간 배우자의 부모·조(외조)부모·형제자매의 사망을 전제해 대략 산출한 결과다.


사내복지가 사실상 임금 역할을 하는 만큼 형평성을 위해 4인 가구 중심의 복지제도에서 벗어나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사내 복지는 회사 자치의 영역으로 정부의 정책적 유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석 노동전문 변호사는 "법적으로 보면 복지에 관한 부분은 근로조건이 아니어서 설령 실질적으로 금전 부분에서 손해를 본다고 해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단체협약에 반영해달라 요구는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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