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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받으니 시간 절약…'환자 편의' vs '안전 최우선' 공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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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경험 환자 97%·의사 73% '만족'
처방대상 의약품 등 세부안 놓고 의료계-업계 이견
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심사 거쳐 연내 통과 기대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97%, 의사의 73%가 만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선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해 제도화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대면진료' 받으니 시간 절약…'환자 편의' vs '안전 최우선' 공방도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비대면 진료의 미래: 대국민 정책 수요조사 결과 발표 및 업계 정책 제언'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이동한 한국리서치 수석연구원, 박경하 원스글로벌 대표,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 이호익 솔닥 대표, 안준규 헥토이노베이션 선임. 원격의료산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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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참여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정책에 대한 만족도·개선 의견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 지난 9월23일~10월22일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환자 1051명과 의사 151명, 비대면 조제를 경험한 약사 27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97.1%(중복 응답)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시간 절약 효과(95.7%) ▲의료 접근성 개선(94.5%) ▲대면진료 지연·포기 문제 해결(93.5%) ▲병원과 약국 정보 접근 용이(91.8%) ▲의약품 접근성 개선(88.5%) ▲반복 처방 ·만성질환 관리 용이(85.7%)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의사와 약사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의사의 73.5%와 약사의 56.2%가 만족했고, 공통적으로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의사 82.1%·약사 68.5%) ▲의약품 접근성 개선(70.9%·66.3%) ▲환자와의 소통에 큰 어려움 없음(70.2%·57.7%)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비대면진료' 받으니 시간 절약…'환자 편의' vs '안전 최우선' 공방도

하지만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환자와 의사, 약사 사이의 견해차가 뚜렷했다. 환자는 ▲전과목 비대면진료 허용(39.0%) ▲의약품 배송 허용(37.7%) ▲약의 성분명 처방(35.1%) 등을 꼽은 반면 의사는 ▲의료사고 책임과 보상 기준 마련(44.4%) ▲비대면진료 건강보험 수가체계 현실화(43.0%) ▲의사 판단하에 초진 허용대상 범위 확대(34.4%)를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봤다. 약사는 ▲약 성분명 처방(64.9%) ▲대형 약국 쏠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47.0%) ▲비대면진료 공공 플랫폼 구축(33.7%)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는 이미 국민이 선택하고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의료의 현실"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규제 중심이 아닌 혁신과 육성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 준다면 비대면진료 서비스 업계 또한 미래 의료체계 완성을 위해 책임 있는 민간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받으니 시간 절약…'환자 편의' vs '안전 최우선' 공방도

의료계·시민단체선 신중론 제기도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돼 왔다.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돼 오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병합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정안은 연내 무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환자 편의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의 주장과 달리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위해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어디까지나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며, 그간 시범사업 운영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면밀히 평가해 세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이나 처방 기한을 제한하는 건 물론, 의료분쟁 시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비대면진료는 제한적인 의료 행위이므로 처방 약제나 기간, 대상 등을 제한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허용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여러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로 인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 타이밍을 놓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진료 시 의사와 환자 간 진료 전에 특정 의약품의 명칭을 나열해 지정 처방을 유도하는 등 영리 플랫폼의 서비스 행태가 환자가 원하는 특정 전문의약품을 손쉽게 취득하는 '처방 자판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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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시범사업 기간에 취약 지역이나 취약 계층의 원격의료 이용은 매우 낮게 나타난 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영리 기업인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료를 더욱 상품화하면 의사들이 돈벌이가 되는 상업적 의료로 쏠리는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지역·공공의료 공백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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