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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명분 마약' 태국서 밀반입한 40대 총책, 징역 18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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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밀수입한 마약류 양 매우 방대"

태국을 거점으로 한 마약 밀매 조직을 만들어 국내에 대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40대 한국인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공범들과 공모해 9억55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태국에서 조직한 마약 밀수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해 태국에서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체포됐으며, 올해 4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된 뒤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60만명분 마약' 태국서 밀반입한 40대 총책, 징역 18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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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따르면 A씨가 밀수입한 마약류는 케타민 약 17㎏, 엑스터시 약 1100정, 코카인 300g 등이다. 특히 케타민 17㎏은 6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밀수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범죄집단을 통솔해온 A씨는 조직원의 여권을 제출받아 관리하면서 함부로 조직을 탈퇴하지 못하게 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에서만 서로 대화를 나누도록 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범죄단체를 조직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행위는 자백했으나, 일부 마약류 밀수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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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마약 운반 공범들은 'A씨의 권유로 방콕에 가자마자 첫날 A씨에게 여권을 빼앗겼다'라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의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밀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매우 방대하고 실제 국내에서 유통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태국 경찰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계속됐다"며 "한국에 송환된 이후 일부 마약 수사에 협조한 사실은 있으나 조직적·전문적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주도한 주모자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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