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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근로소득의 가치를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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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근로소득의 가치를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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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근저에는 부동산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착이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인 실물 자산 비중이 75.2%(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달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근로소득보다 훨씬 높아서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대출 능력을 키워 아파트를 잘 매입하는 것이 소위 '성공한 삶'으로 꼽히는 분위기다. 특히나 최근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점에서는 아파트 보유 여부에 따라 개인의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져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에서는 근로소득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게 된다. 맡은 일을 열심히 해내면서 직장에서 성과를 내 월급을 받는 이들을 높이 치켜세우기보다는 각종 투자로 자산을 빠르게 불린 이들이 추앙받게 되는 것이다. 투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근로소득을 낮게 보는 현상이 지속되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 근로소득을 자산가격 상승 차익보다 높이기는 어렵겠지만 근로소득의 가치를 존중하고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 수단 중 세제를 들여다보자. 주택에 대한 과세는 여러 혜택이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주택은 보유 연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가 있고, 보유세의 경우도 현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평균 69%이다. 여기에서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수준이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인적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여러 공제 제도가 있지만 연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기껏해야 몇백만 원이다. 1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근로소득 중 스톡옵션이나 성과급, 기술개발금 등 인센티브 성격의 급여에 대한 세제 혜택은 거의 없다. 세수가 부족한 현시점에서 근로소득 전체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릴 수는 없더라도 성과 기반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 등의 우대를 해주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이는 성과 기반의 소득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성과를 중요시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는 성과급 등 상여금의 경우 연봉과 함께 근로소득에 포함, 누진세율 기반의 일반 과세 적용을 받는다. 만약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기술개발금 1억원을 받았다고 하면, 기술개발금 1억원 중 3800만원에 대해서는 5000만~8800만원 과표 구간에 적용되는 24%의 세율이, 나머지 6200만원에 대해서는 8000만~1억5000만원 구간에 적용되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10년 과세 이연 혜택을 줄 경우, 10년간 매년 1000만원씩만 소득으로 인정돼 모두 24%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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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제도가 자산보다 소득을 낮게 여기는 분위기를 단번에 바꾼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세금에 민감한 사회 정서상 이런 세제 혜택은 행동경제학에서 강조하는 넛지 효과(사람들이 특정 선택을 하도록 강제하기보다는 부드럽게 개입해 유도하는 것)를 내는 데에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직장인만 유리 지갑이라며 소득세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근로소득자의 시각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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