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LA총영사관 상대 소송서 잇따라 승소
김태호 "대법원 판결·기본권에 관심 가져야"
"유사 사례 가능…상급심 법리적 판단 필요"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미국 LA 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 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유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영완 LA 총영사는 "유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며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유씨의 원천적인 행위(병역 기피)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나 대체복무 등과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충분히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씨에 대한)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영사는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군 복무를 약속했던 유씨는 2001년 말 입대를 앞두고 출국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당시 '해외 공연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해 병무청 승인을 받고 출국했으나, 귀국 대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병역 기피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직접 처벌할 방법은 없었다. 다만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를 근거로 그의 입국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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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2015년 유씨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거부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2020년 대법원에서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유씨가 승소했다. 그런데도 비자 발급 거부는 이어졌다.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또 지난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고, 올해 8월 1심에서 다시 승소했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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