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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프 대디' 콤스의 몰락…성매매 혐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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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50개월·5년간 보호관찰 명령

퍼프 대디로 더 잘 알려진 미국 힙합계를 대표하는 프로듀서이자 래퍼 션 디디 콤스(55)가 성매매 혐의로 징역 4년2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4일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을 인용해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아룬 수브라마니안 판사가 선고 공판에서 콤스에게 징역 50개월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퍼프 대디' 콤스의 몰락…성매매 혐의 징역형 래퍼 겸 프로듀서 숀 디디 콤스가 지난 2000년 2월 29일(현지시간) 뉴욕시 뉴욕주 대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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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착취와 폭력에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메시지를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전달하기 위해 엄중한 형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콤스가 자수성가한 예술가이자 사업가로, 전 세계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포함한 지역사회에 혁신과 영감을 일으켰다는 사실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또 콤스의 변호인단이 주장한 "흔한 성 매수자일 뿐"이라는 논리를 일축하며 "당신은 단순한 성 매수자가 아니라, 이런 행위들을 돈으로 조직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연방 수사 개시 이후에도 여성을 폭행한 사건을 언급하며 콤스의 지속적인 폭력성을 질타했다.


콤스는 앞 지난 7월 배심원단 재판에서 '성매매를 위한 운송' 혐의 2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전체 5개 혐의 가운데 성매매 강요 2건과 범죄단체 활동(Racketeering) 공모 1건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을 받았다.

"역겹고 수치스럽고 병적인"

'퍼프 대디' 콤스의 몰락…성매매 혐의 징역형 미국 CNN 방송이 공개한 힙합 거물 숀 디디 콤스의 여자친구 폭행 영상. AP 연합뉴스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이 내려진 성매매를 위한 운송 혐의는 그가 '프릭 오프'(Freak Offs)로 불리는 성교 파티를 열면서 여자친구들과 자신이 고용한 남성들 간의 성관계를 위해 여행 일정을 조정한 일과 관련이 있다.


이 혐의는 1910년 제정된 '맨법(Mann Act)'에 따른 것으로, 성매매나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을 주(州) 경계 밖으로 이동시킨 경우 처벌하는 법이다.


콤스는 이날 재판에서 12분간 최후 진술로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역겹고 수치스럽고 병적인" 것이라고 표현했다.


콤스는 "존경하는 재판장님에게 자비를 간청한다"며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진심으로 모든 일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변호인단이 콤스를 자선가이자 영감을 주는 지도자로 묘사한 11분짜리 다큐멘터리 형태의 영상을 상영하는 동안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몸을 떨며 흐느꼈다.


'퍼프 대디', '디디'라는 활동명으로 더 잘 알려진 콤스는 1990년대 후반 배드보이 레코드를 창립하며 미국 이스트코스트 힙합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의류·주류·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억만장자가 됐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성폭행 및 성매매 관련 민사 소송에 잇달아 휘말렸고, 2016년 전 여자친구 캐시를 호텔 복도에서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추락이 시작됐다.



NYT는 이번 판결을 두고 "한때 음악계의 정상에 섰고 자기 명성을 패션과 미디어, 브랜딩에 활용했던 한 남자에게 내려진 충격적인 운명"이라고 전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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