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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서 돌 날아와 차량 '퍽'…사람도 맞을 뻔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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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테슬라 차량, 돌에 맞아 지붕 파손돼
건물 내 학원 학생 소행 추정

높은 곳에서 돌 등을 던져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는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부산의 한 3층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돌을 던져 차량이 파손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자칫 행인이 맞을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

건물 옥상서 돌 날아와 차량 '퍽'…사람도 맞을 뻔 '아찔' 높은 곳에서 돌 등을 던져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는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부산의 한 3층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돌을 던져 차량이 파손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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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옥상에서 돌 던지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옥상에서 실시간 돌 던지기"라며 "밑에 사람이 맞을 뻔하고 1층 가게 직원 바로 눈앞에 돌이 떨어졌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여러 개의 돌이 횡단보도와 인근 도로에 떨어져 있다. 건물 앞 주차된 차량은 돌에 맞아 지붕이 파손된 모습이었다. 해당 차량은 고가의 테슬라 차량으로 전해졌다.

건물 옥상서 돌 날아와 차량 '퍽'…사람도 맞을 뻔 '아찔' 건물 앞 주차된 차량은 돌에 맞아 지붕이 파손된 모습이었다. 해당 차량은 고가의 테슬라 차량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범인이 누구냐'는 댓글에 "건물에 있는 학원 다니는 애들인 듯하다"며 "던지려고 자세 잡던 애한테 '던지지 말라'고 소리치니 숨어버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간 차로 저도 맞을 뻔했다"며 "가는 데 순서 없다는 말이 떠오르는 하루"라고 덧붙였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 또 촉발된 촉법소년 논란

앞서 2023년 11월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주민이 10층 높이에서 떨어진 성인 주먹 크기 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해 계단을 오르던 중 변을 당했다. 돌을 던진 이는 초등학생으로, 그는 "별생각 없이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초에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산책하던 여성이 어디선가 날아온 유리병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두 차례 수술을 받는 일도 있었다.

건물 옥상서 돌 날아와 차량 '퍽'…사람도 맞을 뻔 '아찔'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저지른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시아경제

건물의 높은 곳에서 물건을 투척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줄 경우 여러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우선 재물만 파손되면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고, 사람이 다치면 과실치상, 만약 고의성이 인정되면 상해죄(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나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로 처벌받는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과실치사나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돌을 던진 이들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이러한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만 10세 미만인 '범법 소년'이라면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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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각선 촉법소년과 범법 소년 제도와 관련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의 근거로 일부 누리꾼은 촉법소년의 범죄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꼽는다. 경찰청의 통계를 보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019년 8615명에서 2023년엔 1만9653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엔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처럼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저지른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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