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조달 규제가 완화된다. 규제 완화는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둔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해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혁신제품 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의 선도적 구매자가 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조달청은 이 제도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총 2320개의 혁신제품을 지정, 지난해 연간 1조원 이상의 공공구매 실적으로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새롭게 이뤄진 규정 개정은 기업이 성장하기 유리한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력을 갖춘 혁신제품이 시장에서 위상을 높여갈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달청은 우선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혁신제품 조달 업무별 절차에서 그간 불필요한 규제로 지목된 사안을 과감하게 제거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에 1개사로 제한했던 혁신제품 협업 제조 기업을 최대 3개사까지 허용하고, 협업 제조 기업이 자금난·휴업·폐업 등 문제를 겪을 때는 별개의 다른 기업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계약이행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소프트웨어 융복합 제품은 세부 품명이 달라도 혁신제품 규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 조달기업은 변화하는 수요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될 것으로 조달청은 내다본다.
조달기업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인 혁신제품 시범구매 요건도 완화한다. 그간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된 혁신제품은 모든 시범구매 신청이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 해외 시범구매를 신규 허용해 조달기업의 수출 촉진을 유도한다.
또 혁신제품 지정 이후 4회 이상 시범구매 신청이 없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던 기존의 제약사항을 제거해 앞으로는 혁신제품 지정기간에 참여 기회를 유지·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조달청은 개정안을 통해 혁신제품의 기술·품질 우수성 확보도 강화한다. 조달시장에 동일한 세부 품명과 동일한 핵심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혁신제품 지정에서 제외(기술적 차별성 강화)하고, 안전관리 물자에 속한 혁신제품이 품질 또는 안전 문제로 신뢰가 훼손된 경우는 혁신제품 지정 연장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시범구매 한 혁신제품의 실태점검에서 하자 시정조치 등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해당 기업이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3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고,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송·행정처분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는 혁신제품 단가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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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기업의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반영하고, 기술력 있는 혁신벤처 기업이 공공판로를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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