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R 후 법정 소송 단계 돌입
"특허 무효화 가능성 확인"
솔루스첨단소재가 배터리 주요 소재인 전지박을 둘러싸고 SK넥실리스의 미국 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건이 개시되면서 본격적인 법적 소송전에 돌입했다.
30일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 미국 특허 5건을 상대로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청구한 특허무효소송(IPR) 결과 5건 중 3건이 기각되고, 1건에 대한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나머지 1건도 이달 중 발표를 앞둔 것으로 전해진다. 개시 결정이 내려진 1건에 대해선 법원 다툼에서 인용될 예정이다.
특허심판원에서는 해당 특허에 대한 선행문헌만으로 유효성을 판단한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선행문헌뿐 아니라 특허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 유효성과 특허침해 여부 등 여러 관점에서 검토한다. 특히 특허심판원의 IPR단계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선행제품과 청구항 불명확성, 전문가 의견 등도 검토된다.
특허 침해 여부를 판정하는 여러 절차 중 첫 번째 단계로 볼 수 있는 마크맨 청문회는 미국 특허 소송에서만 존재하는 절차로 연방법원 판사가 특허 청구항에 적용된 특허 청구범위의 해석을 결정하는 법정 공청회다. 이 청문회를 통해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상술한다. 법원은 마크맨 청문회를 시작으로 사전 재판 등의 절차를 걸쳐 이르면 오는 11월 배심원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과는 연방지방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법원에서는 여러 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양사 간 본격적인 공방은 법원에서 다뤄진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앞서 특허심판원의 판결도 상대측 특허에 대한 무효 가능성을 확인한 유의미한 결과"라며 "상대측의 특허는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제품에 대해 특허를 낸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바로 선행기술과 선행제품"이라며 "당사는 해당 특허들이 무효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선행제품의 증거를 확보했으며, 앞으로의 법원 절차를 통해 상대측 특허의 청구항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 뜨는 뉴스
현재 솔루스첨단소재와 SK넥실리스는 지난해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SK넥실리스의 미국 특허 5건에 대해 본안 소송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에서도 크롬 방청 특허를 비롯한 8개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및 비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