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봄꽃 축제 주변 음식점 12곳 적발
미국산 돼지고기 쓰며 배달앱엔 '한돈' 문구
중국산 배추김치 원산지 국산으로 속이기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서울 시내 봄꽃 축제장 주변 음식점 35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이 가운데 12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사국은 서울시 봄꽃 축제 일정에 따라 전국에서 상춘객이 몰리는 점을 고려해 축제장 인근 맛집으로 유명한 음식점을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먼저 사전 조사를 통해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 등을 살핀 다음 의심업소 35개소를 선정했으며, 이후 지난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와 함께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6개소, 원산지 혼동표시 1개소, 원산지 미표시 5개소 등 총 12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순댓국과 함께 제공하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바꿔 허위 표시했다. B 업소는 김치찌개에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도 배달앱에는 '국내산 생고기 농협 안심 한돈만 사용합니다'라는 설명 문구를 내걸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맛집으로 이름난 C 업소는 스테이크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면서 메뉴판은 물론 매장 내 어디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적발한 12개소 중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와 혼동표시 업소는 민사국에서 형사입건했다. 또 농관원은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 뜨는 뉴스
서울시는 음식점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시민은 관련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민사국장 직무대리는 "올바른 원산지 정보 제공이 이뤄지도록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