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예금중개 서비스' 제도화 추진
연내 법령 개정안 마련
파킹통장 금리 비교도 가능
5월 중 수시입출식 상품 규제샌드박스 지정
금융위원회는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으로 도입하고,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예금중개 서비스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5월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변경해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우선 허용할 계획이다.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는 2022년 1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된 제도다.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정기 예·적금 등 저축성 상품 금리만 비교할 수 있었다. 금융소비자보법상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CMA, 발행어음 등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제도화 이후에는 상품 비교 수요가 늘어난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중개 서비스를 허용한다. 법 개정 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수시입출식 상품의 금리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정식 도입될 경우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다양한 편익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비스 활성화가 금융회사의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예금상품의 출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플랫폼 기업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신규 고객의 유입 증가는 물론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혁신적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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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금융위는 은행대리업 제도와 연계해 금융 접근성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은행대리업자가 자신을 대면 방문한 고객에게 플랫폼을 활용한 예금·대출중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은행 등의 점포가 축소된 지역의 금융소비자도 기존의 점포와 동일한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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