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종만 하던 전기·전자 제품 재활용
내년부터 모든 품목으로 확대 시행
"광물 7만6천t 회수, 편익 2000억원"
내년부터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이 재활용 대상에 포함된다. 세탁기나 냉장고처럼 큰 제품만 재활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손 선풍기나 보조배터리도 반드시 재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만t에 달하는 광물을 확보해 연간 20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모든 전기·전자 제품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에 포함된다. EPR이란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생산자에게는 재활용 부과금을 매기는 제도다. 현재는 세탁기나 냉장고와 같은 중·대형 가전제품 50종만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휴대용 선풍기, 의류 건조기, 전동킥보드, 보조배터리, 블루투스 이어폰 등 중·소형 제품까지 EPR 규정을 받는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은 제외했다. 기존처럼 매출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자와 3억원 미만의 수입업자는 의무를 면제해 준다. 또 EPR 품목이 늘어나는 것과 별개로 매년 설정하는 국가 재활용 목표는 유지한다. 올해 국가 재활용 목표는 1인당 8.79kg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정부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의 환경·경제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전자 제품의 재활용 과정에서 다양한 광물 자원을 추출할 수 있어서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의류 건조기는 2만2000t, 의류 케어기는 1만5000t, 휴대용 선풍기는 200t가량이 재활용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철과 알루미늄 등 회수되는 유가 자원이 연간 7만6000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수입업자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예전에 내던 '폐기물 분담금'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대신 재활용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조합 분담금을 내면 된다. 폐기물 분담금은 연간 205억원에 달하는데, 재활용 분담금은 154억원으로 51억원가량 저렴한 편이다.
환경부는 재활용 규제로 인한 가격 인상 등의 소비자 피해는 없을 거라고 설명했다. 배철한 환경부 이차전지지원단 부단장은 "제품 회수나 무상 수거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적은 비용으로 거의 모든 전기·전자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기업 부담이 오히려 줄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권자, 수도사업 통합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 등을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을 통합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취수원과 수도시설을 연계해 경영합리화가 가능해졌다며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가뭄 등 물 위기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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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규정했다. 긴급 자동차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 차량의 경우 운행이 가능하다. 만약 저공해운행지역 불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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