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상법 재의요구권 배경 설명
"기업, 시장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 엄중히 받아들여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김석우 법무부 차관(장관직무대행)은 1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과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석우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재의요구를 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상법 개정안 도입 시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문언상 모든 법인에 대해 이사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문언상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의 특정해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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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며 "기업도 이번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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