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서 기습 유증 대응할 것"
국회 재표결 부결시 재발의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법안이 통과할 때까지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기습 유상증자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즉각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안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1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상법개정안)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은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변시키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경제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부터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역시 "한 대행은 복귀 이후에도 여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집착하며 권한대행을 넘어 거부권 대행을 할 생각이냐"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깃장을 놓으며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시간을 끄는 사이 기업들은 잇달아 유상증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양자택일이 아니다"며 "두 법안이 함께 개정돼 각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의 기습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즉각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과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국내 기업에 대한 투기자본과 행동주의펀드의 공격이 심화할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여당은 상법 개정안을 대신해 국내 증시에 상장된 2600여개 법인에 한정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놓은 상태다. 재계 역시 상법 개정안이 명시한 ‘주주’가 소액주주부터 대주주까지 광범위해 주주별 이해관계가 상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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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상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들어간다. 재표결에 들어간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만약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야당 주도로 재발의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뿐 아니라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내용을 함께 다룰 가능성도 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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