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례개정안 가결
"공공재정 투명성 강화"
연간 1조원 규모 서울시 민간 위탁 사업비에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통과된 데 대해 10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된 이번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비 사용 내역에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민간위탁사업비·보조금 등 공공부문의 회계 투명성 강화, 세금 누수 방지 등 정책 방향에 따른 일관성 있는 입법”이라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도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 공공·비영리부문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회계감사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2022년 4월 서울시의회가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면서 세무사 등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장이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따른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심리기각 판결을 했다. 지방자치법상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가 의무 사항이 아닌 만큼 지방의회가 감사 방식을 선택할 재량이 있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회계업계 등 일각에서는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검증 수준이 완화되면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들은 간이 검사 시행 시 사업비 부정사용,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의 신뢰성 저하 등을 주장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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