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미국의 통상정책 대응 일환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점검에 나선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단속·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일제점검은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에 따른 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에 대응해 이날(6일)부터 내달 말까지 계속된다.
관세 부담 회피 유형은 미국의 고관세 부과 회피를 목적으로 제3국 물품을 국내로 들여온 후 국산으로 가장해 다시 수출하는 경우와 제3국 물품이 미국 등 기존 시장 외에 대체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로 수입돼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관세청은 일제점검 기간에 철강,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을 중심으로 수출입거래 및 세적자료를 분석,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선별해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또 단속과정에서 제조공정, 현품 등을 확인해 위법성을 판단한다.
또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된 사안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와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단 원산지표시 위반에 관한 인식 부족 또는 단순 착오로 원산지표시가 미흡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1회 적발 땐 시정조치, 2회 이상 적발 땐 과징금 부과 등 처분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수입물품 및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 등)은 규정된 방법(현품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다.
예컨대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에 원산지로 ‘한국’을 표시하려면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원산지 기준은 국내 생산 시 HS 6단위가 변경되는 물품은 국산 원가 비율이 51% 이상,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물품은 국가 원가 비율이 85%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포장, 단순 절단 등 단순한 가공 활동만을 거친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하면 위법이 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를 어겨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오인·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최대 3억원), 형사처벌(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윤지혜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일제점검으로 수출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불법적인 원산지표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유도하도록 하겠다”며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는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관세청은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단속을 지속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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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세청은 2020년 253건(2269억원), 2021년 237건(1933억원), 2022년 258건(4613억원), 2023년 259건(5265억원), 2024년 217건(1567억원)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을 거뒀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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