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시대 맞춰 법률 개정 의견 제출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해야"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가 AI 학습 데이터 공개와 뉴스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신문협회는 지난 2월 28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저작권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하고, 생성형 AI 시대에 맞는 뉴스 저작권 보호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AI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문협회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다양한 창작물과 지식이 포함돼 있다"며 저작권 보호와 AI 기술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학습 데이터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제정된 AI기본법은 AI 산업 지원 근거와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속한 입법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 기록 보관 및 공개 등의 규정이 빠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또한 신문협회는 '저작권법' 개정 의견서를 통해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명시할 것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요청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소설·시·논문 등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지만, 뉴스기사는 '그 밖의 어문저작물'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협회는 법 제4조 저작물 예시에 '뉴스'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규정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사실을 전달하는 보도 기사라도 소재 선택,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가 반영된 경우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지금 뜨는 뉴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뉴스 저작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뉴스 저작물 보호 규정이 미흡하다"며 "AI·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뉴스 저작권 보호 법률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