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해묵은 이슈…번번이 국회 못넘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추진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중략)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일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에 불을 붙였다. 국민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소환제는 선거권자들의 투표로 선출직 공직자를 파면·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대상이 국회의원일 경우 '국민소환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일 때 '주민소환제'로 불린다. 정당 대표에게 적용하는 '당원소환제'도 있다.
정치권에서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 등 여러 정당이 17대 총선 공약으로 국민소환제를 꺼내 들었다. 당시 현행법상 선출된 국회의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견제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면서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지만 부작용 등 이유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 21대 국회에서는 박주민·최민희·이광희 의원 등이 국민소환제 도입안을 발의한 상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2017년 대선 당시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놓은 데 이어 임기 중인 2018년 헌법 개정안에 이를 담았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개정안에서 국민이 직접 발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국민발안제와 함께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며 "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국민 호응도도 높았다.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당시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재 계류 중인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답했다.
현재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처음 실시됐는데, 가장 최근 사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은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다. 지난 3일 군선거관리위원회가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하면서 오는 26일 그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50% 이상이 찬성하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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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소환제는 최근 개혁신당에서 이뤄진 사례가 있다. 지난달 24일 개혁신당에서는 허은아 대표 해임을 위한 당원소환 투표가 실시된 바 있다. 이에 허 대표는 지난달 24일 개혁신당과 천하람 원내대표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지난 7일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허 대표는 대표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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