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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체포영장 청구…수사권·경호처 관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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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3차 출석 요구 불응
발부요건 '충족' 다수 의견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여전
집행 막아설 법적 근거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0일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한 이후 체포영장 청구가 현실화하면서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분수령을 맞았다.

공조본, 尹 체포영장 청구…수사권·경호처 관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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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청구?…발부요건 ‘충족’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 전례가 없는 초유의 일이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별도 불출석 사유서나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 발부된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는 등 국헌문란 정황이 담겼다. 기본적인 혐의 소명이 이뤄졌고 앞서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은 데 따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은 충족됐다는 게 공수처 판단이다.


공수처, 내란 수사권 없다?…설득력 떨어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현행 공수처법은 내란죄를 수사 대상에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공수처는 이 규정을 토대로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이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 법원은 공수처 내란죄 수사를 사실상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죄가 직접 수사 대상에 없는 검찰 또한 같은 방식으로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해 기소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공조본, 尹 체포영장 청구…수사권·경호처 관건(종합)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강진형 기자
경호처 막아서면?…공무집행방해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미 경호처는 경찰 대통령실·관저·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아선 전력이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의 압수수색에는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체포영장은 집행을 막아설 근거가 없다. 이를 저지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특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형량이 50%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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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경호처에)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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