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비상계엄으로 휴교령 사례
교육부 "모든 학사일정 정상운영"
서울교육청도 '정상운영' 안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4일 오전 계엄을 해제한 가운데 전국 학교는 정상 운영이 확정됐다.
전날 오후 11시 윤 대통령이 긴급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학생들의 등교 여부를 두고 문의가 쏟아졌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학생 안전을 고려해 임시 휴교가 가능하다. 비상계엄 직후 내려진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일반 국민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명시했다.
과거 비상계엄으로 전국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진 바 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전국에 휴교 조치가 내려졌고,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광주 지역 학교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휴교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간밤에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세부적인 조처 사항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오전 0시53분경 교육부는 출입기자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모든 업무와 학사 일정은 정상 운영한다"며 "상황에 변동 발생시 별도 안내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오전 4시30분경 밤사이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각 학교에 "학사일정을 정상 운영하고, 학교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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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4시30분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전국 학교는 정상 운영이 확정됐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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