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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국산 쌀 소비 확대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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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 56.4㎏으로 역대 최소치
국산쌀 함량 30% 이상 쌀가공식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어기구 의원, 국산 쌀 소비 확대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어기구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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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26일 국산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쌀 공급량 과잉, 쌀 소비량의 감소 등으로 쌀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평균 56.4㎏으로 30년 전인 1993년 소비량인 110.2㎏의 절반 수준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국산쌀의 다각적인 활용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가공되지 않은 쌀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쌀 가공식품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내산 쌀 함량이 30% 이상인 쌀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산 쌀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경우 수입산 가공품에 비해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부가세가 면제되면 소비자에게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어 경쟁력 제고와 쌀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어기구 의원은 “쌀 가공품 부가세 면제는 단순한 세금 정책을 넘어 국산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산 쌀 가공품 산업 활성화를 통한 쌀소비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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