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한 외국계 금융사 2곳과 소속 직원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팀장 김수홍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은 글로벌 투자은행 A법인과 외국계 자산운용사 B법인, B법인 소속 트레이더 C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태료 처분에 그쳤으나, 2021년 4월6일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2021년 9월1일부터 2022년 5월11일까지 소유하지 않은 국내 주식 총 57만3884주를 2만5219회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했다. 주문액 기준으로는 약 183억2261만원이다.
A사 소속 트레이더들은 주식 잔고가 부족하다는 것을 통지받고도 복수의 독립거래단위(AU) 운영을 핑계 삼아 공매도 범행을 장기간 반복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AU는 외국계 금융사가 일정 요건을 갖춰 운영하는 법인 내 조직으로, 법규상 법인 전체가 아닌 AU별로 공매도 산정 및 판단이 가능하다.
외국계 자산운용사인 B사는 SK하이닉스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해 총 35억68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B사 소속 트레이더 C씨는 2019년 10월18일 오전 SK하이닉스 주식에 대해 블록딜 매수 제안을 받았다. 매매조건을 협의하던 중 블록딜 가격을 하락시킬 목적으로 매도스왑을 통해 SK하이닉스 주가를 8만900원에서 8만100원까지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뒤 최초 제안가(7만8500원)보다 인하된 가격(7만7100원)으로 블록딜 매수 합의를 했다. 단시간에 SK하이닉스 매도물량을 풀어 매수물량을 소진하거나 매도벽을 쌓는 등 방식으로 매도세를 형성해 주가를 낮추는 방식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한 SK하이닉스 주식을 시세보다 낮게 블록딜한 물량으로 되갚아 3억4800만원의 차익을 얻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미공개된 블록딜 정보, 시세조종성 대량 매도스왑 주문, 시세차익을 노린 무차입 공매도 등 부정한 수단과 기교라고 봤다. 이에 C씨와, 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B사를 함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국내 개인 투자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 외국계 금융사는 국내 금융시스템의 제약을 받지 않는 탓에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불법적 공매도를 자행해 왔다. 검찰은 A사의 사례와 같이 AU를 이용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범행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 등에 신속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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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내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야기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이 엄정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불법 공매도를 비롯해 자본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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