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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다 운전기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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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 “타다 운전기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대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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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고, 쏘카 측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그가 사실상 종속된 상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 “타다 운전기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그러면서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판단 요소들을 적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구제신청을 할 때 VCNC를 상대로 냈다가 뒤늦게 쏘카를 상대방으로 추가했다. 쏘카는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대의 고용형태가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일수록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이용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 피신청인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사정이 발생했는데도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했다는 이유로 구제를 거부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둔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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