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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에 보상금 8억2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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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수입 회복액 70억원 달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68명에게 보상금 약 8억2000만원을 지급했고,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에 보상금 8억2000만원 지급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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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34%), 고용(31%), 연구개발(69%), 산업(9%) 순이었다. 복지 분야의 경우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있었다. A씨는 어린이집 교사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원장과 매일 조기 퇴근하였음에도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속인 교사 등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보조금 약 2억8000만원이 환수돼 권익위는 약 47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고용분야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워라밸일자리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이 있었다. B씨는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놓고, 휴업일에 근로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와 대표를 신고했다. 해당 신고로 지원금과 추가징수액 약 2억3000만원이 환수돼 권익위는 약 7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신제품 기술개발사업비 부정수급,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횡령,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C씨는 이미 개발을 완료한 제품이 있음에도 신규로 개발하겠다고 속이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업체 대표와 업체 과제 책임자를 신고했다. 이번 신고로 정부출연금 약 4억8000만원이 환수돼 권익위는 약 1억5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의료분야에서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무자격자의 레이저 치료 등 의료행위, 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 활동 등 의료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 D씨는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의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현금과 물품, 향응 등 대가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했다. 해당 업체에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됐고, 권익위는 6000여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했고 70억원이라는 규모의 국가 수입을 회복할 수 있었다”며 “용기를 내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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