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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무단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교육계, 후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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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육활동 위축" 유감 표명
교총 "교육현장 황폐화 우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법원이 선고한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며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들린다"며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수교육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주씨 부부는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했고, 이를 증거로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녹음파일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다툰 가운데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맞춤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주호민 '무단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교육계, 후폭풍 우려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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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교총은 "이번 수원지법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몰래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해질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는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대법원판결에 반한다"며 "몰래 녹음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면 앞으로 또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1일 대법원은 학부모가 자녀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바 있다.



교총은 "이번 사건과 판결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아동복지법상의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이 근본 원인"이라며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명시한 현행 교육부 고시도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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