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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지급여력제도 관련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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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지급여력제도 관련 제도개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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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우선 책임준비금 손해진전계수(LDF) 산출기준을 구체화했다. 손해진전계수는 장래 추가 보험금 지급률(예상치)로 최선보험부채를 산출할 때 활용한다. 그간 IFRS17에선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보험사가 임의로 이를 산출해 왔다. 예컨대 보험사고일자는 원인사고일이나 지급사유일 중 보험사가 임의로 판단해 적용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후속보험금은 약관상 지급 조건을 고려해 최초 사고일자로 귀속하도록 개선했다.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 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장기부채(60년 이상)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LTFR)의 연간 조정폭에 한도가 있어 장기 할인율이 경제적 실질보다 높다는 의견이 지속됨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을 차등화할 수 있게끔 할인율 산출기준도 개선했다.


이밖에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서도 간편법 산출기준을 추가하고,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대량해지위험 충격 수준을 차등화했다. 저축성보험은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위기 상황 발생 시 보장성보험보다 대량 해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동일한 충격 수준(30%)을 부여해 왔다.


이에 금감원은 대량 해지로 인한 손실이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저축성·보장성보험의 충격 수준을 저축성 35%, 보장성 25% 등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세칙 개정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량해지위험 충격 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사항은 올해 12월 말 결산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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