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뛰어나 언제라도 현금화 가능
주가 변동 위험있지만 등락폭은 적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돈을 관리해줘야 할지 고민이 크다. 공제 한도까지 미리 증여하더라도 자산관리 방법에 따라 10년, 20년 후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서다. 단순 예·적금 상품으로는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없고, 무작정 주식투자에 나서자니 손실 위험이 두려워 고민은 깊어진다. 이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배당주 투자다.
금리보다 높은 수익…배당 ETF도 주목
배당은 회사가 번 돈(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경영 활동이다. 회사의 성과를 임직원뿐 아니라 회사에 투자해 준 주주들과 공유하기 위한 제도다. 보통 오랫동안 꾸준한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준다.
배당주의 장점은 부동산과 달리 공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은 세입자가 나가 월세 수입이 없어지면 대출이자나 관리비 등을 주인이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회사는 배당을 주지 않더라도 투자자에게 따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 부동산에 비해 유동성이 뛰어나 필요할 경우 언제라도 현금화가 가능하다.
다만 주가 변동 위험이 따른다. 코로나19 때처럼 주식시장 전체가 침체되면 배당주의 주가도 하락한다. 시장 환경이 좋지 않아 기업이 배당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배당주는 다른 주식에 비해 평균적으로 등락폭이 적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에서는 은행주가 대표적인 배당주로 손꼽힌다. 지난해 은행들의 평균 배당성향은 약 25%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이 1000원이었다면 250원을 주주들에게 환원했다는 뜻이다. 배당수익률은 2~7%대까지 다양했다. 우리금융지주가 7.6%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올해도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8% 늘었다. 지난해의 배당 기조를 이어가면 배당금 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정치권에서 은행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 도입 등의 이슈가 제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증권주와 자동차주도 고배당주로 분류된다. 증권주 중에서는 지난해 기준 대신증권의 배당수익률 8.2%로 가장 높았고 NH투자증권도 7.2%를 기록했다. 현대차와 기아 역시 지난해 각각 3.8%, 5.5%의 배당수익률을 보였다.
서학개미들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 중에서는 코카콜라·브로드컴·머크 등이 고배당주로 꼽힌다. 지난 60년간 매년 배당금을 인상한 코카콜라의 지난해 배당성향은 80%에 이른다. 연 배당수익률은 3% 수준이다. 반도체 기술주인 브로드컴과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보유한 머크도 10년 넘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종목이다.
개별 종목의 주가 등락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배당주만 모아 놓은 상장지수펀드(ETF)도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국내 배당 관련 ETF 중에서는 ‘ARIRANG 고배당주 ETF’가 지난해 분배금 기준 6%대로 가장 높은 분배수익률을 기록했다. ARIRANG 고배당주 ETF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 중 예상 배당수익률 상위 30개 종목으로 구성한 ETF다. 지난해 기준 코스피 대비 낮은 변동성을 보였다.
미국 증시에서 배당 ETF는 슈드(SCHD)로 불리는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가 있다. 다우존스US배당100지수를 추종하는 이 ETF는 계속 배당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을 편입한 상품이다. 특히 연평균 13%대의 배당성장률을 꾸준히 기록하며 장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 ETF 중에서도 SCHD와 비슷한 상품이 있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등이다. 이들은 SCHD와 같은 지수를 추종하면서 매월 배당을 한다. 다만 수수료 체계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는 수수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다.
증여는 계획적으로…주식계좌도 비대면으로
자녀를 위한 투자처를 찾았다면 종잣돈을 마련하자.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1살 때 2000만원을, 11살 때 2000만원을 증여하면 자녀가 대학 입학 전 4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증여 시점부터 10년 전 합산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는 점이다. 만약 자녀가 1살 때 1000만원을, 5살 때 1000만원을 증여했다면 11살이 됐을 때 2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1살 때 증여한 부분은 사라졌지만 5살 때 물려준 부분은 11살 증여 시점부터 10년 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계획대로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면 증권사를 통해 주식 계좌를 만들자. 최근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만 있으면 각 증권사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증권사마다 거래수수료가 다르고 무료 이벤트를 하는 곳도 있으니 꼼꼼히 검토 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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