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롯데하이마트-공정위 시정명령 소송, 대법원 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2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파견직원 타사 상품 판매 행위
판결 송달 하루 만에 상고장
매출 반토막 우려… 사활 걸어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반발해 낸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근 체질 개선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롯데하이마트 입장에선 기존 영업 방식과 고용 형태에 큰 변화가 불가피한 소송인 만큼 원심 판결을 뒤엎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하이마트-공정위 시정명령 소송, 대법원 간다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 파견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까지 팔도록 한 행위에 제동을 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단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롯데하이마트 본사 전경. [사진제공=롯데하이마트]
AD

2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 측은 공정위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앞선 20일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행정소송 상소 기한은 판결문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19일 송달된 뒤 하루 만에 상고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납품업체 파견직원의 타사 상품 판매 행위 등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더 받아보고 싶어 상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영업 형태 변화로 롯데하이마트 매출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원심 판결문에 따르면, 공정위가 문제 삼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체 파견 직원을 통해 모두 11조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이 가운데 파견 직원이 타사상품을 판매한 실적은 5조5893억원으로 비중이 전체 판매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시정명령대로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자신이 속한 업체 상품의 판매·관리 외 다른 업무를 지시할 수 없게 된다면 '매출 반토막'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롯데하이마트가 진행 중인 체질 개선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롯데하이마트는 남창희 대표 부임 후 강도 높은 재고 건전화와 비용 효율화 전략으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30배 넘게 늘어난 78억원을 달성했다.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이란 증권가와 업계 전망을 완전히 뒤엎은 깜짝실적(어닝서프라이즈)이었다. 롯데하이마트는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함께 추진 중인데, 기존 영업 형태가 바뀌게 될 경우 전략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롯데하이마트는 2020년 12월 납품업체 파견직원들에게 타사 제품을 팔도록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롯데하이마트는 과징금은 내면서도 납품업체 파견직원들에게 자사 상품 판매만 허용토록 하는 공정위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가정양판업체 특성상 현장 파견 직원은 여러 업체 제품을 함께 소개하면서 판매하기 마련인데, 이를 금지할 경우 고객 불편이 커진다는 것이 롯데하이마트 측이 법정 등에서 내세우고 있는 주장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