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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 보너스냐, 폭탄이냐…부동산 연말정산 미리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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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전월세 세입자라면
청약통장 납입금의 40% 공제
월세 세액 공제율도 2~3% 올라
대출상환시 최대 400만원 혜택

영끌족이 챙겨야할 것은
1주택자 대출이자상환액 공제
대출이자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30%까지

[실전재테크] 보너스냐, 폭탄이냐…부동산 연말정산 미리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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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올해는 월급을 토해내지 않도록 저마다의 절세 방법을 찾고 있다. 알아둬야 할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잘 활용하면 ‘13월의 월급’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월세, 전세, 영끌족(내 집 마련을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모두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한도 등이 달라지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포인트를 정리해봤다.


◆청약통장에 매달 20만원 넣었다면 96만원 공제=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이들이 가장 먼저 개설하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대표적인 항목이다.


청약통장에 24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가령 청약통장에 매달 20만원씩 넣었다면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을 소득공제할 수 있다. 한 해에 넣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 연말 한꺼번에 240만원을 넣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1주택자 이상은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연도 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무주택 조건은 동거인까지 포함한다. 소득수준도 본다.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매달 내는 월세의 15% 돌려받을 수 있어=월세살이 중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꼭 챙겨야 한다. 물론 이 역시 기준이 있다. 우선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또 국민주택(전용면적 85㎡)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임차 주택이 대상이다.


이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라면 공제율이 15%까지 올라간다. 당초 10%, 12%인데 2022 세법개정안에서 공제율을 상향했다. 다만 상향되는 공제율은 현재 논의 중인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적용된다.


만약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도 있다. 단, 한 세대에서 월세 세액공제와 다른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 고시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단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아야 하며,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한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며, 해당 연도 때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5년 이내에 청구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도 원리금 상환했다면 최대 400만원 소득공제 가능해=전세 거주자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이자 전용 85㎡ 이하 주택의 무주택 세입자(세대주)가 전세 보증금을 대출기관에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을 확인한다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한도는 300만원으로, 이 역시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다만 청약통장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돼 한도가 책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고금리에 주담대 이자 부담…상환액 소득공제 노려야=최근 1년 새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뛰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가 부담스러워진 이들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을 챙겨봐야 한다. 근로소득자이자 1주택 이하 가구주라면 내가 올해 갚은 대출이자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2019년 이전에 매수했다면 4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차입금 상환기간(대출기간)은 최소 10년이 대상이며, 공제 한도액은 상환 기간에 따라 300만~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가령 상환기간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 상환하는 경우, 즉 대출받자마자 원금분할상환을 시작하는 경우 18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차입금은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것만 인정된다.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만 인정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이 해당 주택 소유자이고, 본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거주 중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가 된다=부동산 거래 시 뒤따르는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꼭 챙겨야 하는 것은 현금영수증이다. 중개수수료는 대부분 현장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이뤄지는데, 이때 현금영수증을 챙겨놓으면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나중에 집을 팔 때도 중개보수 금액이 반영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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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중개인에게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해, 중개료가 1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발급해줘야 한다.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는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이 제대로 발급됐는지 역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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