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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 보너스냐, 폭탄이냐…부동산 연말정산 미리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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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전월세 세입자라면
청약통장 납입금의 40% 공제
월세 세액 공제율도 2~3% 올라
대출상환시 최대 400만원 혜택

영끌족이 챙겨야할 것은
1주택자 대출이자상환액 공제
대출이자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30%까지

[실전재테크] 보너스냐, 폭탄이냐…부동산 연말정산 미리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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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올해는 월급을 토해내지 않도록 저마다의 절세 방법을 찾고 있다. 알아둬야 할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잘 활용하면 ‘13월의 월급’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월세, 전세, 영끌족(내 집 마련을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모두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한도 등이 달라지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포인트를 정리해봤다.


◆청약통장에 매달 20만원 넣었다면 96만원 공제=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이들이 가장 먼저 개설하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대표적인 항목이다.


청약통장에 24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가령 청약통장에 매달 20만원씩 넣었다면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을 소득공제할 수 있다. 한 해에 넣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 연말 한꺼번에 240만원을 넣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1주택자 이상은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연도 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무주택 조건은 동거인까지 포함한다. 소득수준도 본다.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매달 내는 월세의 15% 돌려받을 수 있어=월세살이 중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꼭 챙겨야 한다. 물론 이 역시 기준이 있다. 우선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또 국민주택(전용면적 85㎡)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임차 주택이 대상이다.


이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라면 공제율이 15%까지 올라간다. 당초 10%, 12%인데 2022 세법개정안에서 공제율을 상향했다. 다만 상향되는 공제율은 현재 논의 중인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적용된다.


만약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도 있다. 단, 한 세대에서 월세 세액공제와 다른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 고시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단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아야 하며,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한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며, 해당 연도 때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5년 이내에 청구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도 원리금 상환했다면 최대 400만원 소득공제 가능해=전세 거주자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이자 전용 85㎡ 이하 주택의 무주택 세입자(세대주)가 전세 보증금을 대출기관에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을 확인한다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한도는 300만원으로, 이 역시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다만 청약통장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돼 한도가 책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고금리에 주담대 이자 부담…상환액 소득공제 노려야=최근 1년 새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뛰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가 부담스러워진 이들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을 챙겨봐야 한다. 근로소득자이자 1주택 이하 가구주라면 내가 올해 갚은 대출이자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2019년 이전에 매수했다면 4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차입금 상환기간(대출기간)은 최소 10년이 대상이며, 공제 한도액은 상환 기간에 따라 300만~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가령 상환기간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 상환하는 경우, 즉 대출받자마자 원금분할상환을 시작하는 경우 18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차입금은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것만 인정된다.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만 인정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이 해당 주택 소유자이고, 본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거주 중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가 된다=부동산 거래 시 뒤따르는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꼭 챙겨야 하는 것은 현금영수증이다. 중개수수료는 대부분 현장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이뤄지는데, 이때 현금영수증을 챙겨놓으면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나중에 집을 팔 때도 중개보수 금액이 반영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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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중개인에게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해, 중개료가 1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발급해줘야 한다.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는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이 제대로 발급됐는지 역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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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대만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에너지 섬’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닮아 있다. 반도체 등 첨단 제조 산업이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주변국의 공격 위협에 항시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한국과 대만 정부는 서로의 에너지 정책을 참고하기도 한다. 대만은 5월17일이면 마지막 남은 1기의 원전의 가동을 멈추면서 완전 탈원전 국가로 변모한다. 원전의 빈자리는 태양광, 해상

  • 25.04.0107:30
    (상)대만 능원서 부서장
    (상)대만 능원서 부서장 "핵융합·SMR 관심있게 보고 있다"

    "대만도 핵 관련 기술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되고 핵폐기물 이슈가 해결된다면 ‘새로운 핵기술’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즈웨이 대만 경제부 능원서(能源署·에너지청) 부서장은 지난달 21일 타이베이 경제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정부는 탈원전 이후에도 새로운 원자력 기술 발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은 5월17일 현재 가동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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