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공공시설에 남녀 구분이 없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A행정복지센터장에게 장애인 화장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해 설치하고 휠체어 등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관할 구청장에게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라고 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A행정복지센터가 여성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로 겸용하고 있다는 한 장애인으로부터 진정이 제기됐다. 이 진정인은 "화장실 문 앞에 계단이 있어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고, 장애인 화장실 남녀 구분이 돼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행정복지센터 측은 "건물이 1991년 준공한 구조적 문제로 장애인 접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경사로 설치 공간의 확보가 어렵다"며 "신·증축 예산이 확보되면 공공화장실 증축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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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남녀가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통념을 들어 개선을 권고했다.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점,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녀 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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