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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제한에…"편의점 도시락 먹으려면 젓가락 가져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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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조리 시 나무젓가락 금지
완제품 구매 시 일회용품 제공 가능

일회용품 제한에…"편의점 도시락 먹으려면 젓가락 가져가야 하나요" 편의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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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정부가 1일부터 카페·음식점 등의 매장을 상대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나선 가운데, 다회용 식기가 따로 없는 편의점 내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관심이 모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일회용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 일회용품은 이날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접객업에는 '휴게음식업'으로 등록된 편의점도 있다. 편의점은 조각치킨, 핫바 등 즉석조리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휴게음식업으로도 등록돼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5만여개의 가맹점포 중 60~70%가량이 휴게음식업으로 등록된 상태다.


청소년들이나 취업준비생 등 편의점에서 한 끼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편의점 내 일회용품 규제에 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결식아동에게 지급되는 꿈나무카드의 경우에도 지난해 전체 지출액 337억원 중 편의점에서 사용된 비율은 49%(167억원)에 달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컵라면, 도시락, 떠먹는 요플레 등 완제품 구매 고객에게는 일회용 나무젓가락과 숟가락 등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매장 내 취식 시 사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매장에서 조리하는 즉석식품 구매 고객은 점포 내에서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포장 시에는 편의점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점포 내 취식 시 사용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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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는 식품접객업 매장의 일회용품 사용을 당장 단속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은 코로나19 완화 시점까지 유동적이며 종료 시점은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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