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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도 中게임 '막장 운영' 규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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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도 中게임 '막장 운영' 규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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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국회가 중국 게임사들의 ‘막장 운영’에 칼을 뽑았다. 중국 게임사들은 한국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예고 없는 서비스 종료, 선정적인 광고, 불법 개인정보 수집 의혹 등 각종 불법·편법 운영을 일삼아 논란이 돼왔다.


‘국내대리인제 도입’ 국회도 규제 나서

5일 국회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대리인 제도가 포함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간 중국 게임사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현행 국내대리인 제도를 보다 강력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소통이 힘들었던 중국을 비롯한 해외 게임사들을 대변할 ‘국내대리인’을 지정·관리하고, ‘배째라’식 운영을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로서 매출액·이용자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결과·변경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조사권을 가진 공정위의 소관 업무가 되면 보다 구속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공정위가 국내대리인 지정대상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출액, 이용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 역시 기존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억원 이하 과태료’로 더 세졌다. 송 의원 측은 "국내 사업자에게만 현행법상 규제를 적용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과 해외 사업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中게임사 막장 운영 어떻길래

중국 게임은 한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각종 행태를 벌이면서 매년 도마 위에 올랐다. 중국 게임사 페이퍼게임즈의 경우 게임 ‘샤이닝니키’ 내 한복 동북공정론 논란이 일자 중국 이용자들의 편에 섰다. 이후 국내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갑작스럽게 한국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면서 공정위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위반 논란이 일었다.


중국 모바일 게임 ‘카오스 아카데미’는 가입 약관에 자국의 국가안보 등과 관련될 경우 ‘동의 구할 필요 없이 사용자의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하겠다’는 내용을 넣었다. 게임사가 중국의 안보, 공공 이익 등과 연관된다고 해석하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지난해엔 중국 게임사들의 여성비하, 성상품화 등 선정적인 광고가 문제가 됐다. 여성을 사고 파는 듯한 광고를 내보낸 ‘왕이 되는 자’를 시작으로 여성을 장미맛, 레몬맛에 비유한 ‘왕비의 맛’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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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외 사업자에 대해 국내법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아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법안 역시 국회 내 ‘게임통’으로 꼽히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조로 이뤄졌다. 두 의원실은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와 관련된 토론회를 이르면 이달 말 개최할 계획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국내에서 말썽이었던 대부분의 해외 게임들에게 빠르고 강한 규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돼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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