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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경보 문자' 효과 톡톡…70대 치매노인 발견 결정적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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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서 응급실 진료 중 사라져
추적 난항에 문자 발송
30분 만에 신고 접수…실종자 발견

'실종경보 문자' 효과 톡톡…70대 치매노인 발견 결정적 제보 '실종경보 문자'를 통해 치매환자 A씨가 발견된 개요도.[자료=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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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달 9일부터 실종아동 등 정보를 재난문자와 같은 형식으로 발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이를 통한 첫 발견 사례가 나왔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병원에서 치매환자 A(79)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응급실 진료를 위해 배우자와 함께 방문했다가,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사라졌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병원 인근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약 8㎞ 떨어진 수원서부공영차고지에 하차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주변 폐쇄회로(CC)TV가 적고 위치추적도 어려워 난관에 부딪쳤다.


이에 경찰은 다음 날인 11일 오후 7시37분께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 실종자의 정보가 담긴 '실종경보 문자'를 송출했다. 문자에는 A씨의 나이와 이름, 신체 조건 등 정보 등이 담겼다.


문자가 발송되고 30분 뒤, 의미 있는 제보가 들어왔다. 같은 날 오후 8시6분께 B(60)씨로부터 "실종경보 문자를 보고 신고하는 것으로,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인근에서 풀을 뽑고 있는 할아버지를 봤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하고 무사히 가족의 품에 돌려보냈다. A씨는 평소 집 근처 공터에서 텃밭을 가꾸는 취미가 있었다고 한다.


A씨 가족들은 "비가 내리는 날인데도 경찰관들이 밤을 새워 찾아줘서 고마운데, 실종경보 문자 덕분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돼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 제보자 B씨도 "실종자 발견에 도움이 돼 보람있다"며 "좋은 제도가 시행돼 시민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번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국민의 관심 속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더더욱 제도를 활성화해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에 힘쓰겠다"며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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