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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집 잘못 샀다간 집주인도 입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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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 vs 세입자 "계약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법원 첫 판결

전세 낀 집 잘못 샀다간 집주인도 입주 못한다 서울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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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자가 실거주를 원하더라도 입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7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나온 첫 판결이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민사2단독 유현정 판사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실거주 목적으로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주택을 샀다. 이 주택에는 B씨가 기존 집주인 C씨와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었다. 매수자가 실거주를 희망한다는 C의 말에 B는 "새 집을 알아보겠다"며 퇴거 의사를 밝혔었다.


하지만 집주인과 매수자의 계약 체결 한 달 뒤 B씨는 갑자기 "전세 계약을 연장하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 세입자의 계약계약갱신청구권과 실거주를 하려는 매수인의 갱신청구 거절권이 충돌한 것이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세입자 B씨가 기존 집주인 C씨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마쳤다"며 "이를 승계한 매수자 A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집주인과 임차인간 다툼이 확산하는 가운데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과 조정사례가 잇따르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집주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실거주의 불확실성 때문에 인기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료 증액 및 계약갱신 관련 조정은 총 155건으로, 전년(48건)과 비교해 3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임대차법 관련 상담은 1만1589건으로 전년(4696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조정·상담 건수는 상반기까지는 전년과 비슷한 양상이었으나 7월 이후 급증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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