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 한 달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불법대부업체 광고 전단지에 나와 있는 전화 번호에 계속 전화를 걸어 통화를 차단하는 '대포 킬러' 시스템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입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 발신 시스템'(대포 킬러)를 활용해 올해 3월까지 총 788건의 통화를 차단해 불법 대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단지 등에 적시된 불법대부업체 상담 전화 번호에 계속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전화번호 이용 정지 예정을 알려 서민들과의 통화를 차단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길거리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124건을 이용 정지 요청했다. 2016년 7월 개설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운영도 활발하다. 이 센터에는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 5명이 상주해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 처리하고 있다. 필요시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해주는 등 인기를 끌어 개소 후 올해 3월까지 총 749건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71건 16억 84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서울시시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민간단체 등과 연계해 피해 구제도 해주고 있다.
한편 시는 5월 한 달간 미등록 대부업 및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내역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되며, 신고 내용은 피해자와의 1대 1 심층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종합·분석해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을 지원한다.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홈페이지,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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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영위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등이다. 신고시에는 피해 구제 및 향후 법률 분쟁 등에 대비해 대부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피해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미등록 대부업체는 즉시 수사 또는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서민을 착취하는 고금리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김창현 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 이후에도 불법 대부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며 "사례나 수법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기본적인 대응부터 불법대부광고 차단을 위한 자동발신 시스템과 같은 전략적인 수단을 통해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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